의료/건강 교육부

학생 건강검사

초·중·고등학생의 신체 발달 상황을 확인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 제도입니다.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기 위해 「학교보건법」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필수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내용] - 건강검진: 신체 발달 상황(키, 몸무게, 비만도), 근·골격 및 척추, 눈, 귀, 목, 피부, 구강 검사, 소변 검사, 혈압 측정 등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합니다. - 별도 검사: 특정 학년(초1, 초4, 중1, 고1)을 대상으로는 혈액검사, 흉부 엑스선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추가로 실시합니다. - 구강검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충치, 구강 위생 상태 등을 검사합니다. - 검사 비용: 전액 국가 및 학교에서 부담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없습니다. [특징] - 학교에서 지정한 검진기관에 단체로 방문하거나,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검사를 받게 되며, 결과는 가정통신문 형태로 학부모에게 통보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초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선정 기준] - 해당 학년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재학 중인 학교의 연간 학사일정에 따라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 학교에서 배부하는 '학생 건강상태 조사서'와 '문진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학생 건강상태 조사서 및 문진표 (학교에서 배부) [유의사항] - 건강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방학 등을 이용하여 반드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정된 기간 내에 검진을 받지 못할 경우, 학교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추가 검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학교 보건실 또는 담당 교사 - 관할 지역 교육청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