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외식종합자금

국산 농산물 구매 및 사용을 확대하고 식품·외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가와 식품·외식기업의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국산 농식품을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분야: 운영자금(국산 농산물 수매자금 등), 시설자금(HACCP 시설, 가공설비, 점포 리모델링 등) - 대출 금리: 농식품 분야 정책자금 변동금리 적용 (일반 시중금리보다 낮음) - 대출 한도: 사업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업체당 최대 수십억 원) - 대출 기간: 운영자금 2년 이내, 시설자금 10년 이내 [목적] 식품·외식기업의 원재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시설 현대화를 지원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산 농산물 수요처를 확보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식품제조·가공·유통업, 외식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 국산 농산물을 구매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메뉴에 활용하는 사업자 [선정 기준] - 국산 농산물 사용 실적 및 계획, 사업성, 재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aT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역본부를 통해 사업 공고 확인 2.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aT 지역본부에 신청 3. aT의 사업성 검토 및 추천서 발급 4. 추천서를 가지고 지정 금융기관(농협은행 등)에서 대출 심사 및 실행 [준비 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국산농산물 구매실적 또는 계획 증빙서류, 시설자금의 경우 견적서 및 계약서 등 [유의사항] - 대출 취급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융자금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목적 외 사용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aT 금융지원부 또는 각 지역본부 (대표번호: 1644-8823)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