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스팸신고 및 수신거부(두낫콜) 무료 등록

원치 않는 광고성 전화나 문자를 한 번의 신청으로 차단하고, 불법 스팸을 간편하게 신고하여 통신 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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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무분별한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개인의 평온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하면 사업자가 영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두낫콜(Do Not Call)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한 번의 등록으로 약 200여 개 금융, 통신 등 주요 사업자의 텔레마케팅 전화를 거부할 수 있도록 지원 - 불법스팸 간편신고: 휴대전화 스팸 차단 앱과 연동하여 수신한 불법 스팸(문자, 음성)을 KISA에 바로 신고하는 기능 제공 - 스팸 관련 정보 제공: 스팸 관련 법규, 대응 방법, 처리 결과 조회 등 제공 [특징] - 개별 사업자에게 일일이 연락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다수의 사업자에 대한 마케팅 수신 거부를 신청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를 사용하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선정 기준] - 별도의 선정 기준 없이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모든 국민이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두낫콜' 홈페이지(www.donotcall.go.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수신거부 의사 등록 - 불법 스팸은 '스팸 간편신고' 앱 또는 '보호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준비 서류] -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수단 [유의사항] - 수신거부 등록 후 실제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최대 14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두낫콜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의 마케팅 전화는 차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신거부 효력은 2년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국번없이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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