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무료 상담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관련 출원, 심판, 소송, 기술 이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익변리사가 무료로 상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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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법률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개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아이디어나 기술이 정당한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공익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무료 상담: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의 출원부터 등록, 분쟁 대응까지 전 과정에 대한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 - 서류 작성 지원: 명세서, 출원서 등 관련 서류 작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 심판/소송 대리 지원: 필요 시, 무료로 심판 및 소송 대리를 지원합니다. - 상담 방식: 방문, 전화, 온라인, 화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목적] - 지식재산 분야의 법률 서비스 문턱을 낮추어, 경제적 약자도 자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권리화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회적 약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영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학생, 발명 동아리 등 [선정 기준] - 지원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개인 또는 기업 (상세 기준은 홈페이지 참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홈페이지(www.ip-navi.or.kr)에서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합니다. - 상담 신청 시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상담 신청서 - 지원 대상 증빙서류 (예: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등) - 발명 내용 설명서, 도면 등 상담 관련 자료 [유의사항] - 상담 및 지원 대상 여부는 내부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 단순 아이디어 단계보다는 구체화된 발명이나 디자인에 대한 상담이 더 효과적입니다. [문의처]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02-6006-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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