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보건복지부

한부모가족 긴급 식료품 지원 (푸드뱅크 연계)

실직, 질병, 재난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식료품과 생필품을 긴급 지원하여 결식을 예방하고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전국 푸드뱅크·푸드마켓 네트워크를 통해 식품 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여유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이를 필요로 하는 결식아동, 독거노인, 저소득 가정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적 나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물품: 쌀, 라면, 통조림 등 주·부식품, 간식류, 세제, 휴지 등 생필품 - 지원 방식: 1. 푸드뱅크: 복지시설 및 단체를 통해 대상자에게 전달 2. 푸드마켓: 대상자가 직접 마켓을 방문하여 필요한 물품을 선택 (이용카드 발급) 3. 긴급지원: 위기 발생 시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긴급지원 패키지 전달 [목적] - 식품 낭비를 줄이고, 지역사회 내 결식 문제를 완화 -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가구의 기본적인 식생활 보장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선정 기준]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차상위계층 등 공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 -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등에서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여 추천한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서비스 신청 - 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등 사회복지기관을 통해서도 연계 가능 [준비 서류] - 신분증 - 소득 및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실직확인서, 진단서 등, 필요시) [유의사항] - 푸드뱅크·마켓은 기부 물품으로 운영되므로, 지원되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은 시기 및 지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대상자 선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국푸드뱅크 (☎ 1688-1377)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