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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명절 위문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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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함. - 명절 시기(설, 추석)에 위문품 또는 상품권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5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물 (지역별 예산 및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방식: 상품권 지급 또는 명절 선물세트(식료품 등) 직접 전달 - 지원 시기: 설 명절 및 추석 명절 전 - 지원 기간: 1회성 지원 (매년 예산 상황에 따라 지속 여부 결정) [목적]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도모 - 명절 기간 동안 소외감 감소 및 사회적 유대감 강화 -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함양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 - 조손가족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 확인 필요) - 거주지 기준: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제외 대상: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명절 지원을 받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복지 관련 온라인 플랫폼 확인.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지역별로 상이함)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에 따라) - 통장 사본 (지급 방식에 따라 요구될 수 있음)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급여명세서 등) - 한부모가족 증명서 또는 조손가족 증명 서류 (해당되는 경우) - 기타 해당 시/군/구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함 - 제출 서류 미비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함 -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며, 유사한 명절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함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대표 전화: 120 또는 해당 지역 콜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129) - 해당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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