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해양수산부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어업인들이 조업 중 인양하거나 해안가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매하여 처리함으로써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어업인에게 부가 소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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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어업 활동에 큰 피해를 주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수거 효율이 높은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환경 보호와 소득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수매 단가: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보통 마대(40L 또는 100L)당 5,000원 ~ 20,000원 수준의 보상금 지급 - 수매 품목: 폐어구(그물, 밧줄 등), 폐스티로폼 부표, 플라스틱류 등 해양에서 발생한 쓰레기 - 지급 방식: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목적] - 어업인의 자발적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 촉진 -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및 수산자원 보호 - 어한기 등 어업 소득이 불안정한 시기에 어가 부가 소득원 제공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어촌계, 선원 등 바다를 생활 터전으로 하는 자 - 일부 지자체는 일반 국민, 민간 단체의 참여도 허용 [선정 기준] -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에 사전 참여자 등록을 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수협 등 지정된 장소에 참여 신청 - 수거한 해양쓰레기를 지정된 집하장으로 가져가면 무게나 부피를 확인 후 보상금 지급 [준비 서류] - 참여 신청서 - 신분증, 통장 사본 - 어업인 확인서 (필요시) [유의사항] - 육상에서 발생한 생활 쓰레기나 사업장 폐기물은 수매 대상이 아닙니다. - 지자체별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 해양수산과 또는 환경과 - 해양환경공단 (051-400-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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