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행려자 귀가 구호비 및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 행려자 귀가 여비(숙박비) 지원, 행려환자 의료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을 통한 고인의 존엄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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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사회적 안전망의 최후 보루로서, 거리에서 발견되거나 위기에 처한 행려자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정 및 귀가 지원을 제공하고, 연고가 없거나 가족이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사망자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공영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의 마무리와 사회적 배려를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이유로 삶의 터전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과 고독한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존엄성 유지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기에,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행려자 귀가 구호비 및 의료지원: - 귀가 여비: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료 지원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지원 금액 상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반 귀가 비용 일부 지원 가능. - 숙박비: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임시 숙소(쉼터, 여관 등) 이용 비용 지원. - 의료 지원: 행려환자로 분류된 경우, 응급의료 및 필수 진료비 지원(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 불가 시). 필요시 의료기관 연계 및 입원비 지원. - 식비 등 생계비: 귀가 또는 시설 연계 전까지의 기본적인 식사 및 최소한의 생계 유지 비용 지원. -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 장례 절차 지원: 시신 운구, 염습, 입관, 안치, 화장 또는 매장 등 최소한의 장례 절차 지원. - 장례 비용: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일정 범위 내의 장례비용(예: 화장비, 안치료, 수의, 관 등)을 실비 지원 (일반적으로 100만 원~250만 원 수준이며, 지자체별 상이). - 추모 공간 제공: 필요시 일정 기간 추모 공간(봉안당 등) 안치 비용 지원. [목적 및 특징] - 목적: 취약계층의 긴급한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기본적인 삶의 안정을 도모하며, 죽음 앞에서 소외되는 이들 없이 모든 이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하여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 특징: - 즉각적이고 긴급한 지원을 통해 대상자의 위기 상황을 신속히 해소합니다. - 행려자에게는 일시적 보호를 넘어 자활을 위한 다음 단계로 연계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무연고 사망자에게는 연고의 유무, 사회경제적 배경과 상관없이 최소한의 품격 있는 장례를 보장합니다. - 경찰,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여러 기관과 연계하여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행려자 귀가 구호비 및 의료지원: 신원불명 또는 연고지가 불분명하고 자력으로 귀가 또는 거주지 복귀가 어려운 행려자, 일시적 위기 상황에 처한 노숙인 등. 응급의료 및 돌봄이 필요한 행려환자. -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불능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 [선정 기준] - 행려자 귀가 구호비 및 의료지원: - 실질적으로 귀가 또는 거주지 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있음이 경찰,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공공기관 또는 관련 단체의 확인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 - 여비 부족, 심신 미약, 질병 등으로 인해 자력으로 이동 및 생활이 어려운 상황. -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 사망자의 연고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고자(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가 시신 인수를 명백히 거부·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했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인수 불가능한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으로 장례 비용을 감당할 경제적 능력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범위 상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행려자 귀가 구호비 및 의료지원: - 개인 발견 시: 위기에 처한 행려자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경찰(112), 소방(119),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노숙인 쉼터 등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 대상자 본인: 위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연락하여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또는 요청 접수 시 해당 지자체(시·군·구)의 담당 부서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상황을 판단하여 필요한 지원 절차를 진행합니다. -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 의료기관 또는 시설: 사망자의 연고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 또는 시설에서 관할 시·군·구청에 무연고 사망자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공영장례 지원을 요청합니다. - 연고자(부담 불능 시): 연고자가 장례를 치를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우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에 상담 후 장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고 관계 및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행려자 귀가 구호비 및 의료지원: - 본인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등, 없을 시 지문 대조 등으로 신원 확인), 위기 상황 확인 자료 (관련 기관 보고서 등). (대부분 현장 상황 판단으로 지원이 시작되며, 서류는 사후 정산 또는 확인에 활용됩니다.) -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사망자 및 연고자(있는 경우)의 신분 확인 자료 - 연고자 확인 및 장례 포기서 또는 불능 확인서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가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행려자 귀가 구호비 및 의료지원: - 본 지원은 일시적인 위기 상황 해소 및 귀가·복귀를 위한 목적으로, 지속적인 생활 지원 사업과는 구분됩니다. - 지원 범위 및 금액은 각 지자체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 내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대상자의 위기 상황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한 철저한 심사 절차를 거칩니다. -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 지자체 공영장례는 최소한의 의례를 갖춘 품격 있는 장례를 지원하며, 호화로운 장례는 불가능합니다. - 실제 장례를 집행하기 전, 사망자의 연고자 확인 및 연락에 대한 충분한 노력(공고 등)이 선행됩니다. - 공영장례 지원 후라도 연고자가 나타나 장례비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복지 관련 일반 상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각 지역별 담당 기관: 거주지(또는 발견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 긴급 상황 신고: 경찰 ☎112, 소방 ☎119 - 노숙인 지원: 각 지역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또는 노숙인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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