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행려자 보호(의료 및 구호비)

관내에서 발생하는 무연고 행려자에 대한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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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행려자에게 위급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긴급 의료 및 구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스스로를 돌보기 어렵거나 연고가 없어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응급 의료비 지원**: 발견된 행려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즉각적인 의료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 발생하는 진료비, 약제비, 입원비 등 일체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긴급 상황에 우선 적용됩니다. - **긴급 구호비 지원**: 식비, 의류비(동절기 방한복 등), 개인위생 물품 구입비, 임시 거처(고시원, 여인숙 등) 이용료, 교통비(연고지 이송 또는 시설 입소 시) 등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구호 비용을 지원합니다. - **신원 확인 및 연계**: 발견된 행려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노력하고, 신원이 확인될 경우 연고지 또는 연고자에게 인계하거나,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노숙인 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적절한 사회복지시설로의 연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지자체 또는 의료기관에서 관련 비용을 직접 집행하거나,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개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목적 및 특징] - **인도주의적 보호**: 사회적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보호를 제공하여 생명과 인권을 존중합니다. - **응급성 및 비정형성**: 일반적인 복지사업과 달리 신청 절차 없이 발견 즉시 지원이 이루어지는 응급성을 띠며,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유연하게 적용되는 비정형적 특성을 가집니다. - **지자체 책임**: 관할 지자체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내 위기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 **포괄적 접근**: 의료, 주거, 식사 등 다방면의 구호 활동을 통해 대상자의 즉각적인 위기를 해소하고, 필요한 경우 장기적인 복지 서비스로 연계하는 포괄적인 접근을 지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관할 지역 내에서 발견된 자로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보행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에 현저한 제약이 있어 스스로 거주지 또는 연고지를 찾아갈 수 없는 경우 - 질병, 부상,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즉각적인 의료적 조치나 보호가 필요한 경우 - 노숙인 보호시설 또는 여타 사회복지시설 입소가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응급 상황에 놓인 경우 [선정 기준] - **발견 및 보고**: 경찰, 소방 등 공공기관 또는 일반 시민의 신고에 의해 발견 및 보고된 자 - **신원 불명 또는 무연고 확인**: 발견 당시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못하거나, 연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 - **긴급성 판단**: 생명 및 신체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불가능한 긴급한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판단하는 경우 - **타 제도 우선 배제**: 다른 법률(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 또는 제도로 우선 지원받을 수 없는 긴급 상황인 경우에 한함 [제외 대상] - 신원이 명확히 확인되고, 보호할 연고자가 있어 보호자의 책임 하에 지원이 가능한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 (예: 병원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복지 혜택은 일반적인 신청 절차를 통해 개인이 직접 신청하기보다는, 관할 지역 내에서 무연고 행려자를 발견했을 때 관련 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시작됩니다. - **시민 신고**: 무연고 행려자를 발견한 시민은 즉시 112(경찰), 119(소방/응급구조) 또는 가까운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에 신고합니다. - **기관 인지**: 신고 접수 후, 경찰 또는 시군구청 복지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긴급 보호 여부를 판단합니다. - **행정 조치**: 현장 조사 및 긴급성 판단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 이송, 임시 보호시설 연계, 구호물품 지원 등 필요한 행정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 대상자가 직접 제출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무연고 행려자 보호의 특성상 신분 증명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행정 기관에서는 대상자 발견 보고서, 현장 확인서, 의료기관 진료 기록, 구호 물품 지급 내역 등 관련 행정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합니다. [유의사항] - **응급성**: 본 혜택은 긴급하고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한 무연고 행려자를 위한 것입니다. 신원이 확인되고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고자 또는 기존 복지 제도를 통해 지원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됩니다. - **일시적 보호**: 행려자 보호는 원칙적으로 일시적인 조치입니다.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복지시설(노숙인 지원시설, 정신요양시설 등)로의 연계를 추진하게 됩니다. - **개인의 권리 존중**: 행려자를 보호하는 과정에서도 대상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강제적인 조치보다는 대상자의 의사를 최대한 확인하고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 **지속적인 관심**: 무연고 행려자 발생은 사회적 약자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신고가 이들을 보호하는 첫걸음입니다. [문의처] - **경찰청**: 국번 없이 112 - **소방청 (응급의료)**: 국번 없이 119 - **해당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 관할 지역의 시군구청으로 문의 (예: 서울시청 다산콜센터 120, 각 구청 복지과) - **희망의 전화**: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부 위기대응 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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