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행려자 지원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지원

노숙인 등 여비 및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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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즉 연고가 없거나 신원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동하거나 사망한 이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존엄한 마지막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행려자에게는 긴급한 이동 및 일시 체류를 지원하여 안전을 도모하고, 무연고사망자에게는 국가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공영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 사회의 인도주의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행려자 지원 (여비 및 체류 지원)**: - **여비**: 목적지까지의 대중교통 이용료(버스, 기차 등)를 실비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주로 귀가 또는 타 복지시설 연계를 위한 이동에 사용됩니다. - **일시 체류비**: 응급 구호시설 연계 또는 긴급 상황 시 단기간의 숙식비를 실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 조례 및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 지원 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1회성 또는 단기간의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지원**: - 사망자의 시신 운구, 염습, 입관, 화장(또는 매장), 봉안(또는 안치) 등 최소한의 장례 절차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항목은 주로 장례식장 이용료, 유골함, 화장 비용, 봉안 비용 등으로 구성됩니다. - 지원 금액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정해진 기준 금액(예: 서울시의 경우 약 75만원, 지자체별 70만원~150만원 내외) 범위 내에서 실비로 정산됩니다. 이는 존엄한 장례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이며, 과도한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징] - 본 사업은 일반적인 복지사업과 달리 예방적 성격보다는 사후 처리 및 긴급 구호의 성격이 강합니다. 사회적 안전망 밖에 있는 이들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최종적인 책임을 다하는 인도주의적 지원입니다. - 지자체별로 조례와 예산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관할 지자체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행려자 지원**: 노숙인, 부랑인, 기타 연고가 없거나 신원 확인이 어려워 긴급하게 이동 또는 일시적인 체류 지원이 필요한 사람. 주로 병원, 경찰서,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견되거나 연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지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1. 연고자가 없거나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여 인수를 의뢰할 연고자를 찾을 수 없는 사망자. 2. 연고자가 있으나 행방불명 등으로 시신 인수가 불가능한 사망자. 3.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장례를 치를 경제적 능력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한 사망자 (예: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선정 기준] - **행려자 지원**: 긴급성 및 연고 불명확성이 주된 판단 기준입니다. 일시적인 상황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으로 목적지까지의 이동 또는 단기 체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지원**: - 연고자의 존재 여부, 연고자의 인수 의사 및 능력, 사망자의 신원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합니다. - 다른 법령(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의비 등)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연고자의 경우,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행려자 지원**: 본인, 발견자(경찰, 병원 관계자, 복지시설 종사자 등) 또는 관할 시/군/구청 복지부서(통합조사팀 또는 생활보장팀)나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성이 높은 사안이므로, 상황 발생 시 즉시 관할 기관에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지원**: - 사망 확인 후 (병원, 경찰 등) 관할 시/군/구청 복지부서에서 직권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고자를 찾을 수 없는 사망자의 경우, 사망 확인 기관에서 지자체로 통보하여 절차가 개시됩니다.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연고자가 관할 시/군/구청 복지부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행려자 지원**: - 신청서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비치) - 신분 확인 서류 (있을 경우) - 상황 설명서 또는 경찰/병원/복지시설 등 연계 기관의 확인서 - 이동 및 체류에 필요한 비용 증빙 서류 (예: 교통비 영수증, 숙박비 영수증 등) (실비 정산 시) -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지원**: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무연고 확인 서류 (경찰, 병원, 동 주민센터 등에서 발행) - 연고자가 신청하는 경우: 연고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 확인 서류, 시신 인수 포기 확인서 또는 장례를 치를 경제적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 - 그 외 지자체별로 요청하는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이 복지혜택은 긴급하고 인도주의적인 지원의 성격이 강하며, 각 지자체의 조례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됩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지원 내용, 금액, 절차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대상 및 기준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무연고사망자 지원의 경우, '신청'보다는 '발견 및 통보'가 중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기관(경찰, 병원 등)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문의처] - 거주지 또는 발생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생활보장팀, 통합조사팀) - 거주지 또는 발생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전반적인 복지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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