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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상수도, 하수도 요금 감면

다자녀가구에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출산,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감소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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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출산 문제 극복 및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된 복지 혜택입니다.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실질적인 가계 경제 안정에 기여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감면 대상: 상수도 요금 및 하수도 요금 (사용료, 구경별 요금, 물이용부담금 등 포함) - 감면율 또는 감면액: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가정용 수도 요금의 기본 요금 전액 또는 일정 사용량(예: 월 10톤, 2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사용 요금의 일정 비율(예: 10%~30%)을 감면하거나, 월 최대 감면액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예시: 서울시의 경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월 10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 전액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 적용 방식: 신청 승인 시점부터 매월 부과되는 수도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감면됩니다. [특징] - 소득 기준 없이 자녀 수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 혜택입니다. - 다자녀 가구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요금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어 체감 효과가 큽니다. - 지자체별로 감면 기준(자녀 수, 감면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하시는 지역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 (단, 일부 지자체는 2명 이상인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자녀 중 1명 이상이 세대주 또는 배우자와 함께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가구 - 가구원 중 외국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 외국인 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자녀의 수는 출생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입양한 자녀도 포함됩니다. - 거주지 기준: 해당 지자체의 상수도 요금 부과 대상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사업장, 상가 등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 대상)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실제 거주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지역의 상수도사업본부(또는 수도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24' 또는 해당 지자체 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서울시의 경우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신청 가능) - 신청 시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부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감면은 신청일이 속한 달 또는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준비 서류] -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현장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다자녀 및 동거 여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자녀의 관계 확인용)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선택) 외국인 가구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유의사항] - 감면 혜택은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자격이 되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급 적용은 어렵습니다. -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자녀의 독립, 만 19세 도달 등으로 감면 자격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감면으로 간주되어 감면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다자녀 기준(자녀 수, 연령 등) 및 감면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구체적인 감면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해당 지역의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수도사업소) 고객센터 - 국번 없이 120 다산콜센터 (서울 등 주요 도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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