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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사는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야쿠르트 배달을 통해 홀몸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여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홀몸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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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혼자사는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사업은 급증하는 홀몸 어르신 가구의 건강 증진과 더불어, 정기적인 안부 확인을 통해 위기 상황을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입니다. 음료 배달을 매개로 어르신과 방문자의 정서적 교류를 도모하고, 지역사회와 어르신 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하여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신선 우유 또는 발효유(요구르트) 중 어르신이 선호하는 품목을 선정하여 주 3회 이상 자택으로 직접 배달합니다. - 배달 방식: 전문 배달원이 어르신 댁을 직접 방문하여 음료를 전달하며, 이 과정에서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안부를 확인합니다. 필요시 말벗 서비스 제공 및 위급 상황 발생 시 관계 기관에 즉시 연락합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날로부터 연말까지 또는 1년 단위로 지원하며, 매년 재신청 및 재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본 사업은 전액 무료로 제공됩니다. [목적 및 특징] - 건강 증진: 영양 섭취가 부족할 수 있는 홀몸 어르신에게 양질의 유제품을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신체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 안전망 구축: 주 3회 이상의 직접 방문을 통해 어르신의 안전을 상시 확인하고, 고독사 및 응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 정서적 지지: 음료 배달원이 어르신의 유일한 사회적 접촉이 될 수 있어 외로움을 경감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 지역사회 연계: 위기 어르신 발견 시 지역사회 복지관, 보건소, 119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홀로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단,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있더라도 실제 주거를 달리하거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 - 건강상 어려움으로 인해 식사 대용 또는 영양 보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어르신 -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거나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위기 상황 대비가 필요한 어르신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홀몸 어르신을 우선 선정하며, 지자체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기준이 완화되거나 강화될 수 있습니다. - 건강 상태: 기초 건강 관리가 필요하거나 영양 불균형 우려가 있는 어르신을 우선 선정합니다.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관련 복지사의 소견이 참고될 수 있음) - 생활 환경: 가족 및 친지 등으로부터 정기적인 돌봄을 받기 어려운 어르신, 사회적 교류가 적어 고립감을 느끼는 어르신을 우선 고려합니다. - 제외 대상: 유사한 내용의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예: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영양관리 서비스 등)을 이미 이용 중인 어르신은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 입소자 및 장기 입원 중인 어르신은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주체: 본인, 가족, 친족, 이웃,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행정복지센터 방문 → 사업 담당자와 상담 →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지자체(또는 위탁기관)의 방문 실태조사 및 심사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준비 서류] - 복지 서비스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홀몸 어르신 여부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소득 기준 확인용, 필요시) - (해당하는 경우)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 확인 서류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지자체별 예산과 정책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및 기간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로 선정된 후라도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방문 안부 확인을 위한 배달원의 방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방문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거나 장기간 부재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유사 복지 서비스를 받고 계신 경우,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어르신의 거주지 또는 건강 상태 등 신청 당시 상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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