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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명절위로금을 지원하여 상대적소외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정서와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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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명절 위로금을 지원하여, 명절 기간 동안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명절의 따뜻한 정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수급자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시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명절(설, 추석)당 가구별 또는 개인별 일정 금액을 지원하며, 이는 화성시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 설 명절 5만원 ~ 10만원, 추석 명절 5만원 ~ 10만원 등)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수급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 **지원 기간**: 설 명절과 추석 명절, 연 2회에 걸쳐 명절 전에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일정은 명절 전에 화성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공지됩니다. [목적] 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명절 기간 동안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사회적 단절감을 해소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명절의 기쁨과 풍요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수급자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며,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모두 포함)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대상에게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 확정 기준일(명절 위로금 지급 기준일)에 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지원금 지급일 기준, 사망, 타 시도 전출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자동 지급 원칙**: 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 기준일에 맞추어 등록된 계좌로 위로금이 자동 입금됩니다. - **신규 수급자 및 정보 변경**: 신규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취득했거나, 기존에 등록된 계좌 정보가 변경된 경우, 혹은 위로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새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급 누락 시**: 지급일 이후에도 위로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화성시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별도 신청 불필요 시**: 별도로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 **계좌 정보 변경 또는 신규 등록 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위로금을 입금받을 계좌 정보 확인용) - (필요시) 복지카드 또는 수급자 증명서 [유의사항] - 명절위로금은 화성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지급 금액 및 일정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일 기준, 화성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위로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압류방지 통장(행복지킴이 통장 등)을 사용하시는 경우, 해당 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받은 위로금은 복지 혜택의 일환으로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나, 세부 사항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화성시청 복지정책과**: 031-XXX-XXXX (화성시청 대표 번호 또는 복지과 직통 번호는 화성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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