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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소외계층 공영장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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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화성시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는 가족 해체, 고독사 증가 등 사회 변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가 장례를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사망자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존엄한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한 공영장례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자체의 공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 내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화성시 조례 및 예산 범위 내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장제에 필요한 실비(화장 및 봉안 등)를 지원합니다. 통상적으로 화장 비용, 유골 안치 비용, 최소한의 장례 의식(염습, 입관 등) 비용 등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화성시의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50만원 ~ 250만원 내외). - 지원 방식: 화성시가 지정하거나 위탁 계약을 맺은 장례업체를 통해 장례 절차를 대행하며, 화장 후 일정 기간 동안 공설 봉안시설에 유골을 안치하거나 자연장 등의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 지원 기간: 사망 확인 및 무연고/장례 포기 결정 후 신속하게 장례 절차가 진행됩니다. [목적] - 인간 존엄성 보장: 죽음 앞에서도 모든 인간이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지켜주기 위함입니다. - 사회적 책임 이행: 연고자가 없거나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최소한의 복지 책무를 다합니다. - 공정하고 투명한 장제 처리: 무연고 사망자의 장제 절차를 공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화성시 관내에서 사망하였으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사실상 장례를 치를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장례를 포기하는 사망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 포함) [선정 기준] - 사망 당시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다만, 화성시 관내에서 발견된 무연고 사망자로서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연고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 연고자가 장례를 포기하는 경우, 화성시의 자체 심사 기준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병원, 경찰, 주민센터 등에서 사망 신고 과정에서 무연고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정보를 화성시청 복지 관련 부서(노인복지과, 주민복지과 등)로 통보하여 직권으로 장제 처리를 진행합니다. -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 포기 시: 사망 신고 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화성시청 복지 담당 부서에 상담 후, '장례 포기 각서'를 제출하고 지원을 요청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준비 서류] -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병원 또는 검찰 발급) - (연고자가 장례 포기 시) 장례 포기 각서 (화성시 소정 양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장례 포기자의 신분증 사본,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경제적 어려움으로 포기할 경우 증빙 자료 요구될 수 있음) - 기타 화성시의 내부 지침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무연고' 여부 및 연고자의 장례 포기 의사는 화성시 담당 공무원의 최종 확인과 판단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규 및 조례에 의거하여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 지원 범위와 절차는 화성시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화성시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영장례는 최소한의 존엄한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것이며, 일반 상업 장례와는 지원 내용 및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연고자가 있으면서 장례를 포기할 경우, 포기 각서 제출 및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철회되거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화성시청 노인복지과 또는 주민복지과 (사망자 관리 및 공영장례 담당 부서)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망 신고 및 초기 상담) - 화성시 민원 콜센터: 1577-4200 (방문 또는 전화 문의 시,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또는 '공영장례 지원' 관련 문의라고 명확히 밝히시면 신속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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