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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화성시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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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화성시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격히 상승하는 주거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용 (실비 지원) - 부동산 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법정 중개보수 범위 내 실비 - 이사비용: 포장이사, 일반이사(운반비), 용달이사 등 이사 관련 비용 실비 (자재비, 청소비, 가전 설치비 등은 제외될 수 있음)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원합니다. (중개보수와 이사비 합산 금액) - 지원 방식: 신청 및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 기간: 연중 상시 접수 또는 특정 기간을 정하여 공고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생애 1회에 한하여 지원) [목적] 화성시 청년들의 주거 초기 비용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청년들이 학업, 취업, 사회생활 등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또한, 청년층이 화성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 활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신청일 기준) - 화성시로 전입 예정인 청년도 신청 가능하나, 지원금 지급 전 반드시 전입 완료 및 전입신고가 확인되어야 함. -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부동산 중개보수 및/또는 이사비용 발생일이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예: 2024년 5월 1일 신청 시 2023년 5월 1일 이후 발생 비용 인정)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원 전체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예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상한선) - 재산 기준: 본인 및 배우자(혼인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함. (단, 부모, 형제자매 등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소유 주택에 계약하여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유사한 다른 주거복지 지원사업(주거급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을 받고 있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거주자 - 본 사업에 이미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 1회 지원 원칙) - 임차주택의 보증금 및 월세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체적인 상한액은 매년 공고문 참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공고 확인:** 화성시청 홈페이지 또는 화성시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에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를 정확히 숙지합니다. 2. **온라인 신청:** 화성시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업로드:** 필요한 증빙 서류들을 스캔하거나 사진 촬영하여 온라인 시스템에 첨부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4.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5. **선정 통보 및 지급:**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선정된 청년에게는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온라인 작성) - (필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주소이력 및 세대원 정보 포함) -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필수)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 필수) - (필수) 부동산 중개보수 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 (필수) 이사비용 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이체 내역 등) - (필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소득 확인용) - (필수) 무주택 확인 각서 (지정 양식) - (필수)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선택)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재학증명서 등 (필요시 추가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반드시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접수 불가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의 유사한 주거 지원 사업(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주거급여)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확인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금지:**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필수:** 화성시 전입 예정 청년의 경우, 지원금 지급 전 반드시 화성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 **실거주 확인:** 임대차 계약서 상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 하며, 현장 확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생애 1회 지원:** 본 사업은 청년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하는 생애 1회 지원 사업입니다.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화성시청 청년정책과: 031-XXX-XXXX (부서 전화번호는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화성시청 대표번호 확인 후 연결 요청) - 화성시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Q&A 게시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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