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환경부

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 (오염 방지시설)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처리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기업의 환경 투자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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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기업의 자발적인 환경 개선 투자를 유도하여 국가 전체의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재원을 조성하여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지원 내용] - 기업당 최대 100억원 한도 내에서 시설 투자비의 100%까지 융자 지원합니다. - 대출 금리는 분기별 변동금리(2% 미만)가 적용되며, 3년 거치 5년 또는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 중 선택 가능합니다. [특징] - 시중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장기간 자금을 사용할 수 있어, 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등 다양한 환경 분야 시설에 적용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선정 기준] -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개선 계획이 있는 기업으로, 융자 취급 은행의 여신 규정을 통과한 기업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공고 확인 후, 융자 취급 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등)에 융자 신청 및 대출 심사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은행 여신 심사에 필요한 서류 [유의사항] -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융자금은 반드시 승인된 방지시설 설치·개선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지원처 (032-590-3682~8) 또는 융자 취급 은행 각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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