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농림축산식품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농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 기간 자금, 교육, 컨설팅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정예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장년층의 농업분야 창업을 활성화하고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필요한 창업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대출한도: 세대당 최대 5억 원 - 대출금리: 연 1.5%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선택 가능) - 상환기간: 5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 지원용도: 영농기반(농지, 시설 등) 마련, 농업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등 [특징]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자금 지원 외에도 정착지원금, 컨설팅, 교육 등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선정 기준] - 연령: 신청 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 - 영농경력: 독립경영 10년 이하 (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교육실적: 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병역: 미필자도 신청 가능하나, 군 복무 중에는 대출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12월~1월경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사업신청서 제출 - 서면평가 및 심층면접을 통해 대상자 선정 (매년 3월경) - 선정 후 농협 등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자금 대출 신청 [준비 서류]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학력증명서, 교육이수증, 경력증명서, 신용조사서 등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의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이 선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대출금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목적 외 사용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588-9597)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농정 관련 부서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