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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지자체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요보호 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 양육보조금 지원 1) 만7세미만 300,000원 만7세 ~ 만 13세 미만 400,000원 만13세이상 500,000원 2) 개시달이 15일 이전의 경우 전액지급, 16일 이후는 반액지급 3) 수급자 지원시 기초생활 보장 생계비와 같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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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청아동 실태조사후 선정
[복지로-지원대상]

  1.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 아동
  2.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 포함
  3. 부모의 질병,가출,실직,수감,사망 그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4.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우선적으로 선정)
    [복지로-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1. 만7세미만 300,000원
    만7세 ~ 만 13세 미만 400,000원
    만13세이상 500,000원
  2. 개시달이 15일 이전의 경우 전액지급, 16일 이후는 반액지급
  3. 수급자 지원시 기초생활 보장 생계비와 같이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방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33-440-2345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제59조
    [복지로-접수처]
    하남면
    화천읍
    간동면
    상서면
    사내면
    화천군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아동 실태조사후 선정

  1.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 아동
  2.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 포함
  3. 부모의 질병,가출,실직,수감,사망 그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4.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우선적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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