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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지자체

가출 여성 보호

가정폭력 등으로 가출하여 주거지가 없는 여성을 위한 보호비 지원을 통해 탈선예방 1) 지원내용 - 식대, 숙박비 등(별도 지급기준 없음)

조회수 2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지원대상
  • 가정폭력 등으로 가출하여 거처가 없는 위기 여성
  1. 선정기준
  • 가정폭력 등으로 위기 여성
  • 소득 및 재산기준 없음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 지원내용
  • 식대, 숙박비 등(별도 지급기준 없음)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군, 읍·면사무소
  2. 지급시기 : 수시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행복나눔과
    [복지로-문의]
    055-940-3152
    [복지로-근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기타

받을 수 있는 조건

  1. 지원대상
  • 가정폭력 등으로 가출하여 거처가 없는 위기 여성
  1. 선정기준
  • 가정폭력 등으로 위기 여성
  • 소득 및 재산기준 없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초기 진단: 가장 먼저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 복지관 등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합니다. 긴급한 상황일 경우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신청서 작성: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판단될 경우, 담당 복지사 또는 상담사의 안내에 따라 보호비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사실 확인 및 심사: 제출된 서류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가출 사유의 타당성, 주거 위기 여부, 소득 및 재산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면담이나 현장 방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지원 결정 및 연계: 심사 결과에 따라 보호비 지원이 결정되면, 보호시설 입소, 주거비 지원, 생계비 지원, 타 기관 연계 등 신청자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가출 사유 증빙 서류 (가정폭력 상담 사실 확인서, 경찰 신고 내역, 진단서 등. 단, 증빙이 어려운 경우 상담을 통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 (개별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속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 가출 직후 최대한 빨리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지원이 어려워지거나 2차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커집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상담 및 신청자의 모든 개인 정보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솔직하게 상담에 임해주십시오.
  • 자립 의지 및 노력: 본 혜택은 일시적인 보호를 넘어 자립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취업, 주거 마련 등 자립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원칙: 유사한 목적의 타 복지 혜택을 이미 받고 있거나,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설명은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실제 지원 내용 및 기준은 거주하시는 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역의 복지 담당자와 상세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전국 상담)
  • 거주지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 관련 부서 (정책 및 제도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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