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생계 유지를 위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의 격리 조치에 협조한 국민의 생계 어려움을 덜어주고, 격리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향후 발생하는 제1급~제4급 감염병 격리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목적]
감염병 격리 조치로 인한 소득 단절 및 생계 곤란을 완화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자발적인 방역 협조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제외 대상]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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