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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자체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월 부과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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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건강보험 지역가입 중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이며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복지로-지원대상]
"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이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제 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북지사의 지역 가입자.
[복지로-지원내용]
월 부과 보험료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대상자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후 구와 공단에서 지원 대상 선정
매월 공단의 보험료 청구에 의해 구에서 지원액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복지생활국 생활보장과
[복지로-문의]
02-901-6624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대상자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북지사
강북구 복지생활국 생활보장과
강북구 복지국 생활보장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건강보험 지역가입 중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이며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이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제 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북지사의 지역 가입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지원 대상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상담 및 서류 제출: 방문 시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강북구에서 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 등 지원 대상 적합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신청 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 또는 납부확인서 (최근 내역)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해 필요)
  • 그 외 강북구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신청 후 소득, 재산, 가구원 수, 건강보험 자격(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전환 등) 및 거주지 변동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이미 지급된 보험료는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에서 유사한 건강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 기간: 신청 접수 후 자격 심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담당 부서)
  • 강북구청 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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