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월 부과 보험료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건강보험 지역가입 중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이며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복지로-지원대상]
"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이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제 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북지사의 지역 가입자.
[복지로-지원내용]
월 부과 보험료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대상자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후 구와 공단에서 지원 대상 선정
매월 공단의 보험료 청구에 의해 구에서 지원액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복지생활국 생활보장과
[복지로-문의]
02-901-6624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대상자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북지사
강북구 복지생활국 생활보장과
강북구 복지국 생활보장과
건강보험 지역가입 중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이며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이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제 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북지사의 지역 가입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70세 이상 어르신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 건강도모 바우처카드 지원(1인당 연 108천원 충전, 반기별 54천원 충전)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아동급식카드 지원 (2025.01.01~2025.12.31.)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아동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돕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가구 아동이 미래에 필요한 교육자금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아동(또는 부모)이 저축하는 금액에 서울시와 민간 후원금이 1:0.5 또는 1:1 비율로 추가 매칭 적립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참가자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 후원금으로 추가 적립금을 지원하여 자산 형성을 돕는 사업입니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무료 노동 법률 상담 및 권리 구제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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