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보호자의 부재나 학대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생활비, 의료비, 학업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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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가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내 (식비, 의복비, 숙식비 등) - 건강지원: 연 200만원 이내 (진료, 검사, 의약품비 등) - 학업지원: 학비, 교복비, 교재비 등 실비 지원 -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등 [특징] - 다른 법률이나 제도로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충적 성격의 지원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선정 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의 위기청소년으로, 비행·가출 등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학업 중단, 신체적·정서적 어려움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소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청소년 본인, 보호자, 교사, 사회복지사 등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청소년 담당 부서에 신청 - 청소년전화 1388을 통해서도 상담 및 신청 연계 가능 [준비 서류]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서 - 지원이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상담기록지, 교사 추천서, 진단서 등) - 소득·재산 증빙서류 (필요시) [유의사항] -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 후 사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은 시·군·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3-255-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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