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전라남도 강진군 지자체

강진품애(愛)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타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한 19~45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세대에게 주거비 최대 월 10만 원 12개월 지급(전입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가능) 전세 대출금 이자,월세 월 최대 10만원 한도 내 최대 12개월 지원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주소 및 연령) 타 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한 19~45세 이하 청년세대
  • (무주택) 신청인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
  • (주거) 전세대출금 보유세대 계약자 또는 월세 임대료 60만원 이하
  • (제외대상) ①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② 주택 소유자(전국 기준)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동일세대의 부. 모의 주택소유 여부
    ③ 임대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가족인 경우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포함)에 근무하는 직원 및 공무원, 공무직 (무기계약직 근로자), 공공기관(한국전력, ○○공단), 금융기관 직원
    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⑥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타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관내로 전입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한 19~45세 무주택 청년가구
    (전입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
    [복지로-지원내용]
    전세 대출금 이자,월세 월 최대 10만원 한도 내 최대 12개월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방문신청(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지원팀)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강진군 인구정책과
    [복지로-문의]
    061-430-3078
    [복지로-근거]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5조
    [복지로-접수처]
    강진군 인구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주소 및 연령) 타 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한 19~45세 이하 청년세대
  • (무주택) 신청인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
  • (주거) 전세대출금 보유세대 계약자 또는 월세 임대료 60만원 이하
  • (제외대상) ①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② 주택 소유자(전국 기준)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동일세대의 부. 모의 주택소유 여부
    ③ 임대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가족인 경우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포함)에 근무하는 직원 및 공무원, 공무직 (무기계약직 근로자), 공공기관(한국전력, ○○공단), 금융기관 직원
    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⑥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타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관내로 전입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한 19~45세 무주택 청년가구
    (전입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전입 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을 엄수해 주십시오.
  2. 필수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강진군청 소관 부서(예: 인구정책과, 청년정책과 등)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추후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마련될 경우 해당 시스템을 통해 제출합니다. 정확한 접수처는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매월 신청 시 제출한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 (강진군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간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또는 전입신고 확인 필)
  • 지원금 수령용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약서
  • (필요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
  • (필요시) 초본, 출입국사실증명 등 기타 거주 및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전입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신청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실거주 의무: 지원 기간 동안 강진군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요건 유지: 지원 기간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게 될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 중복 수혜 금지: 중앙 정부 또는 타 지자체의 유사 주거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확인 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 정보 변경 시 통보: 주소, 연락처, 계좌 정보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될 경우 즉시 담당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 부정 수급 시 환수: 허위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했거나, 자격 요건을 상실했음에도 계속 수령한 경우, 지원금은 전액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지원팀 (정확한 부서명 및 팀명은 강진군청 홈페이지 또는 대표번호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061-430-XXXX (강진군청 대표번호 061-430-2114로 전화하여 담당 부서 연결 요청)
  • 방문 상담: 강진군청 [담당 부서 위치]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