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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자체

강남구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강남구 거주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신혼부부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300만원, 최장 3년간 (1억5천만원 이내, 2%) 청년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200만원, 최장 3년간(1억원 이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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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혼부부 : 강남구 거주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면적85㎡ 이하, 지원금(연최대300만원)
청년 : 강남구 거주 신청자 연소득 6천만원, 면적 60㎡ 이하,지원금(연최대200만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신혼부부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300만원, 최장 3년간 (1억5천만원 이내, 2%)
청년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200만원, 최장 3년간(1억원 이내, 2%)
[복지로-신청방법]
강남구청 주택과 방문 및 우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환경국 주택과
[복지로-문의]
0234236047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강남구청 주택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신혼부부 : 강남구 거주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면적85㎡ 이하, 지원금(연최대300만원)
청년 : 강남구 거주 신청자 연소득 6천만원, 면적 60㎡ 이하,지원금(연최대200만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강남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강남구청 주택과 홈페이지에서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지정된 신청 기간 내에 강남구청 온라인 접수 시스템 또는 서울주거포털(예상)을 통해 신청합니다. (방문 신청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 확인 필수).
  3. 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시 필수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거나, 기한 내에 지정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며, 최종 대상자는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이자 납부 내역 확인 후 신청 시 기재한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소정 양식, 온라인 작성 또는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배우자 및 직계가족 포함 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배우자, 모든 가입 이력 포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 납부 내역)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단위, 신청인 및 가구원 모두, 주택 소유 여부 확인용)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전입세대열람원 (주소지 동사무소 발급, 거주 사실 확인용)
  • 전월세 보증금 대출 약정서 사본 및 이자 납부 내역서 (금융기관 발행)
  •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주거비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중복 수혜 발견 시 지원이 중단되며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자격 요건(거주지, 소득, 무주택 등)을 상실하거나 변경될 경우 즉시 강남구청 주택과로 신고해야 하며,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대출 금액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될 수 있으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연도의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여 최신 기준과 필요 서류를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강남구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 전화: 02-3423-XXXX (예시, 실제 번호는 공고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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