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활비용을 보조합니다.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생활에 불편을 겪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생활비용을 보조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월 5만원 ~ 10만원 (지자체별, 가구원수별 상이) - 지원 방식: 현금 지급 (계좌 입금) - 지원 기간: 연중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사용 용도: 생활비 (식비, 교통비, 난방비 등 제한 없음) [목적] -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 안정 도모 - 개발제한으로 인한 불편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 사회적 형평성 실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해당 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국가보훈대상자 중 생계곤란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그 외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하 (지자체별 상이하므로 거주지 확인 필요) - 거주 기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 (단,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계속 거주로 인정 가능, 지자체별 상이하므로 거주지 확인 필요)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공무원 및 교직원 (배우자 포함) - 고액 자산 보유자 (지자체별 기준 상이) -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생활비용 지원을 받는 자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불가 (방문 신청만 가능) [준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 증빙 서류 (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그 외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신청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세부 지원 기준 및 신청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 해당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부서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