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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저소득 재가노인 도시락사업 유류대 지원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의 도시락 및 제공기관 유류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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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재가 노인분들의 영양 개선과 건강 유지를 목표로 합니다.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기 어렵거나 결식의 위험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정기적인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유류비를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지 사업입니다. 노년기 삶의 질 향상과 고독감 해소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도시락 배달 서비스: 영양 기준에 맞춘 신선하고 균형 잡힌 도시락을 주 2~3회 이상(지자체 및 기관별 상이) 어르신의 자택으로 직접 배달합니다. 식단은 어르신의 건강 상태 및 기호(예: 저염식, 당뇨식 등)를 고려하여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제공기관 유류대 지원: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수행하는 재가노인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운영 기관에 배달 차량 운행에 필요한 유류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원활한 배달 서비스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로, 기관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지속하고 더 넓은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간접 지원입니다. 유류비 지원 금액 및 방식은 각 지자체 및 사업 운영 주체에 따라 월정액 또는 배달 건수 비례 방식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 안부 확인 및 정서 지원: 도시락 배달 시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추가적인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등 정서적 지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목적] - 영양 불균형 해소: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들의 결식을 예방하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통해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 안정적인 재가 생활 지원: 거동 불편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감하고, 어르신이 익숙한 환경인 자택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서비스 접근성 향상: 도시락 제공 기관에 유류대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촌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거나 서비스 제공자의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어르신들에게도 안정적인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사회적 고립감 완화: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정서적 교류를 제공하여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재가 노인: 자택에서 생활하며 독립적인 식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분 - 거동 불편자: 질병, 노쇠, 신체적 제약 등으로 인해 외부 활동 및 일상생활(식재료 구매, 식사 준비 등)에 어려움이 있어 식사 해결이 곤란한 분 (예: 보행 불편, 상지 기능 저하 등으로 인한 조리 어려움) - 저소득층: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의 노인 (단, 각 지자체별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상이할 수 있음) - 우선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독거노인 또는 부부 모두 노인인 가구로서 돌봄이 취약한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임을 원칙으로 하며, 지자체별로 세부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 2024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XX% 이하) - 재산 기준: 소득 기준과 더불어, 각 지자체에서 정한 일정 수준 이하의 재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 거동 불편 정도: 의사 소견서, 진단서, 또는 방문 상담 시의 일상생활수립능력(ADL/IADL) 평가 결과를 통해 거동 불편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배제: 이미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식사 지원 서비스(예: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중 식사 서비스, 다른 도시락 배달 서비스 등)를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시설 입소자 제외: 노인복지시설,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하여 식사를 제공받는 어르신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및 신청**: 어르신 본인 또는 보호자, 가족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구비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실태 조사**: 신청자의 자격 여부, 거동 불편 정도, 생활 환경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 또는 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와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및 운영 기관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서비스 연계**: 선정 여부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선정 시 서비스 제공 기관과 연계되어 도시락 배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 금융기관 잔액 증명서, 부동산 관련 서류 등 (필요시 추가 요청될 수 있음) - 거동 불편 증빙 서류: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현재 질환으로 인한 거동 불편 명시) -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등급 보유자에 한함) - 가족 관계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 및 부양 의무자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식사 지원 서비스(예: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중 식사 관리, 타 복지관 도시락 배달 사업 등)를 이용 중인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중복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시 통보**: 소득, 재산, 건강 상태, 거주지 등 신청 당시의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에 따라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실제 거주 확인**: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허위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선정 기준 충족 여부**: 지자체별 예산 및 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선정 기준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및 거동 불편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만족도 조사 참여**: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만족도 조사에 참여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지역 내 노인복지관 또는 재가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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