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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재가 결식우려 어르신 50명에게 주5식의 도시락 반찬 제공을 통해 노후 영양공급과 건강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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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재가 노인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여 영양 불균형 해소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정기적인 안부 확인을 통해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고령화 사회 심화 및 핵가족화로 인해 홀로 생활하는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결식 및 영양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는 건강 악화 및 질병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이에 본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주 5회 도시락 반찬 제공 (월요일 ~ 금요일) - 도시락은 영양사가 구성한 균형 잡힌 식단으로 제공되며,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 및 기호에 맞춰 메뉴를 일부 조정 가능 - 배달 시 담당자가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건강 상태 변화 및 생활 어려움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연계 서비스 제공 - 지원 기간: 1년 (단, 예산 상황 및 어르신의 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목적] - 영양 불균형 해소 및 건강 증진 - 사회적 고립감 완화 및 정서적 안정 도모 - 건강 관리 및 질병 예방 교육 제공 -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통합적 복지 서비스 제공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재가 노인 - 식사 준비 및 섭취가 어려운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 - 주민등록상 OO시 거주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건강 상태: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또는 유사한 수준의 신체적 기능 저하가 인정되는 자 (의사 소견서, 간호사 방문 기록 등 증빙 자료 필요) - 결식 우려: 가족 구성원의 부재,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식사 준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사회복지사, 통·반장 등의 의견서 참고)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단, 식사 관련 급여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노인복지관 등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식사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감염병 환자 또는 정신 질환으로 인해 공동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또는 OO시 노인복지관, OO시 재가노인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 문의 후 신청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또는 복지기관 상담 후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련 기관에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건강보험증 사본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등) - 거동 불편 증빙 서류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서, 의사 소견서, 간호사 방문 기록 등)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유의사항] - 신청 시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도시락 반찬은 지정된 시간에 배달되며, 부재 시에는 보관 장소에 보관됩니다.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 - 식단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담당자에게 알레르기 정보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OO시청 노인복지과: 02-123-4567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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