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건설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적립했다가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일용직·임시직이 많아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를 위해 별도의 퇴직금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일수만큼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공제회가 이를 적립·운용하여 근로자의 퇴직 시 적립원금과 이자를 더해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특징]
건설근로자가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니더라도 각 현장에서의 근로일수가 합산되어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