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질병관리청

결핵환자 치료비 지원

결핵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완치될 때까지 필요한 치료비(약제비, 검사비 등)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치료 중단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막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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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결핵은 꾸준한 약물 복용으로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지만, 치료 기간이 길어 중도 포기 시 내성결핵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가 결핵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환자의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 결핵 퇴치를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항결핵제 약제비 전액 지원 - 결핵 치료에 필수적인 검사비(객담검사, X선 촬영 등) 본인부담금 지원 - 비순응 환자(약을 잘 복용하지 않는 환자)를 위한 집중 관리 서비스 제공 - 저소득층 환자에게는 부작용 검사비, 영양 간식 등 추가 지원 가능 [특징] 결핵은 제2급 법정감염병으로, 개인의 치료가 곧 공동체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치료 전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강력한 공중보건 정책의 일환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결핵으로 진단받고 신고된 모든 결핵 환자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 - 잠복결핵감염 치료 대상자 [선정 기준]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받은 모든 환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결핵 진단 후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환자로 신고(등록)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 - 보건소 담당자가 배정되어 정기적인 복약 확인 및 상담 등 사례관리 제공 [준비 서류] - 별도의 신청 서류는 없으나,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신분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 치료 중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담당 의사 또는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 - 지원 범위는 결핵 치료와 직접 관련된 필수 급여 항목에 한정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결핵관리실 -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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