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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

도내 폭력피해 이주여성(난민) 및 그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인권 도모 .

핵심 요약

  • 요약: 도내 폭력피해 이주여성(난민) 및 그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인권 도모 .
  • 분류: 경기도
  • 제공기관: 지자체
  • 발행일: 2026-03-13
  • 수정일: 2026-03-15
조회수 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복지로-지원대상]
도내 폭력피해 이주여성(난민) 및 그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인권 도모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전화 031-429-7919
팩스 031-429-7920
매일 ggmw@ggmw.or.kr
홈페이지 ggmw.or.kr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이민사회국 이민사회지원과
[복지로-문의]
031-429-7919
[복지로-근거]
경기도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
도내 폭력피해 이주여성(난민) 및 그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인권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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