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폭력피해 이주여성(난민) 및 그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인권 도모 .
[복지로-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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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지원대상]
도내 폭력피해 이주여성(난민) 및 그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인권 도모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전화 031-429-7919
팩스 031-429-7920
매일 ggmw@ggmw.or.kr
홈페이지 ggmw.or.kr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이민사회국 이민사회지원과
[복지로-문의]
031-429-7919
[복지로-근거]
경기도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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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폭력피해 이주여성(난민) 및 그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인권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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