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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농어업·농어촌의 소멸위기에 대응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지속성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하는 농어민에게 기회소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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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급변하는 사회 변화와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농어촌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농어민이 수행하는 환경보전, 경관유지, 전통문화 계승, 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고자 하는 경기도의 혁신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이는 단순한 소득 보전 차원을 넘어, 농어민의 공익적 활동을 '기회'로 보고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독려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연 150만원 지급 (월 12만 5천원 상당) - **지원 방식**: 연 2회에 걸쳐 분할 지급 (상반기, 하반기 각 7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세부 사항은 매년 공고 확인 필요) - **지급 형태**: 지역화폐 또는 현금(계좌이체) 등으로 지급될 수 있으며, 매년 사업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해당 연도 사업 기간 동안 자격 유지 시 지급됩니다. - **사용처**: 지원금의 사용처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 농어민 개개인이 농업 생산성 향상, 생활 안정, 공동체 활동 참여 등 본인에게 필요한 곳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징] -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보상**: 농어민이 경제 활동 외에 사회 전체를 위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로, 농어업의 다원적 가치를 인정하고 확산합니다. - **혁신적인 소득 보장 모델**: 기존의 소득 보전 정책과 달리, 농어민의 잠재력과 사회적 기여를 '기회'로 보고 이에 대한 투자를 통해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새로운 접근 방식입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농어민의 실질 소득 증대를 통해 농어촌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자율성과 책임 부여**: 지원금의 사용처에 제한을 두지 않아 농어민이 스스로 필요한 곳에 자금을 활용하도록 하여 자율성을 존중하고 책임감을 고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농어민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경영주(대표자) -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환경보전, 경관유지, 농어촌 공동체 유지 등)를 창출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자 [제외 대상] - 타 시도에 주민등록을 둔 자 또는 경기도 내 거주 기간이 짧은 경우 (각 시군 조례에 따름) -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었거나 미등록된 자 - 본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중앙정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사업(예: 기본소득, 농업직불금 외 특정 목적 소득보전 등)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중복 수혜 불가) - 농어업 이외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거나 고소득 전문직 등 농어업을 주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사업 공고일 기준) - 사회통념상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운 행위를 하거나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자 - 그 외 각 시군의 조례 및 사업 공고문에서 정하는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공고 확인**: 매년 초 경기도청 및 시군 홈페이지, 또는 농어업 관련 부서에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기간, 자격 요건, 구비 서류 등을 상세히 파악합니다. 2. **신청서 준비**: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 양식(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거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합니다. 3. **구비 서류 준비**: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4.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전용 시스템 또는 경기민원24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합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 농정(어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결과 통보**: 접수된 신청서는 각 시군에서 자격 검증 및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표 등본 (세대원 전체 내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농어업인 확인서 등 (농어업 종사 여부 확인용)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용) - (필요시) 공익적 활동 증빙 서류 (예: 친환경 농업 인증서, 농어촌 공동체 활동 참여 확인서 등, 각 시군 지침에 따름) - 신분증 (방문 신청 시 본인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신청 기간을 놓치면 접수가 절대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모든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서 및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확인**: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통보 의무**: 지원금을 수령하는 기간 동안 거주지 이전, 농어업경영체 등록 말소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예산 범위 내 선정**: 신청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므로, 신청자 모두가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매년 공고 확인**: 사업 내용, 지원 기준, 제출 서류 등이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연도의 공식 공고문을 상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 농정(어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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