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경기도

경기도 무상교복 지원

경기도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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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경기도 무상교복 지원 사업은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학생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학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보편적 교육 복지 정책입니다. 이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30만 원 (연도별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 지원 방식: 대부분의 경우, 신청을 통해 학교에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교복 구입 외에도 지역 내 다양한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지원 기간: 중학교 신입생 시 1회, 고등학교 신입생 시 1회, 총 2회 지원됩니다. [특징] - 보편적 복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경기도 내 모든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교육 출발선 평등: 가정의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새로운 학업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인가된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외국인학교 등 교육기관에 2024학년도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학생. - 단, 입학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이어야 합니다. - 검정고시 합격 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도 포함됩니다. [제외 대상] - 다른 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 - 교복 지원에 준하는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의 신입생이거나, 생활복 등을 포함한 일체의 의류를 학교에서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 입학 후 타 시·도로 전출하는 학생 (지원금 반환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 비인가 교육기관 입학생. - 학년 초 신입생 입학 이후 전학 온 학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학교 안내 확인: 신입생 입학 시 각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교복 지원 신청 관련 안내문이 배부됩니다.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학교별로 온라인 시스템(교육청 연동) 또는 서면(학교에 직접 제출) 방식으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제출합니다. - 지역화폐 수령: 신청이 완료되고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인(학부모)의 휴대폰으로 지역화폐 모바일 앱 설치 및 충전 안내가 발송되거나 카드형 지역화폐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준비 서류] -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학교 비치 또는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학교 비치 또는 안내)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으로 필요할 수 있으며, 전산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될 수 있습니다) - 지역화폐 앱 설치 및 사용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폰 - (계좌이체 방식인 경우) 신청인 명의 은행 통장 사본 (최근에는 지역화폐 방식이 주를 이룹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학교별 신청 기간이 상이하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시·도나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교복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지역화폐 사용 유의: 지급된 지역화폐는 특정 유효기간이 있으며,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사용처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사용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출 시 규정 확인: 지원금을 받은 후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 지원금 반환 등의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학교 또는 교육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1차 문의: 자녀가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행정실 (가장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2차 문의: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예: 수원교육지원청, 성남교육지원청 등) - 일반 문의: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과 또는 대표 전화 (관련 부서로 연결 요청) - 경기도 콜센터: 031-120 (일반적인 복지 정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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