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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 타시도)중,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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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경기도에 거주하는 학부모가 자녀를 타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시킬 경우 발생하는 교복 구입비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출발 기회를 제공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 배경: 경기도는 도내 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부득이하게 타 시도로 진학하는 학생들 또한 교육비 부담 경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중·고등학교 신입생 1인당 30만원 상당 (변동 가능성 있음). 정확한 지원 금액은 매년 경기도 및 시군 교육지원청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방식: 주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또는 학부모 계좌 이체(스쿨뱅킹)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지역화폐로 지급될 경우, 지정된 가맹점에서 교복 구매에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 지원 기간: 주로 신입생 입학 시즌인 3월부터 5월경까지 신청을 받으며, 구체적인 신청 및 지급 일정은 매년 별도로 공지됩니다. [목적] - 경기도 내 모든 중·고등학교 신입생이 소득 수준이나 학교 소재지에 상관없이 교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습니다. - 특히, 경기도 외 타 시도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 또한 교육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포괄적인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을 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신입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 - 학생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타 시도 소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국제학교, 대안학교 등 비인가 학교는 제외될 수 있으며, 학교 소재지가 명확히 타 시도여야 함) - 입학일(배정일) 기준 또는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구체적인 기준일은 매년 공고 확인 필요)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해당 사업은 보편적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일반적으로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경기도 거주 요건 및 타 시도 학교 입학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제외 대상: - 이미 해당 교복비 지원과 동일한 목적으로 타 기관(중앙정부, 타 지자체, 교육청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경기도 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별도의 경기도 내 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게 되므로 본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학교장 추천 또는 기타 명목으로 교복비를 지원받은 경우. -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학생. - 초등학교, 대학생 및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주로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홈페이지 또는 해당 시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매년 중·고등학교 입학 시기(주로 2월 말 ~ 4월 중)에 사업 공고가 발표되며,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간은 해당 연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교복비 지원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작성, 오프라인 신청 시 비치된 양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경기도 거주 확인 및 학생-학부모 관계 확인용. 발급일 3개월 이내) - 입학 배정 통지서 또는 재학 증명서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 (계좌 이체 방식의 경우) 학부모 명의 통장 사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원칙: 본 사업은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목적의 교복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이 점을 확인하고, 중복 수령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공고된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정보 정확성: 신청서 작성 시 학생 및 학부모 정보, 학교 정보, 지급 계좌 정보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정보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역화폐 사용처 및 유효기간 확인: 지역화폐로 지급받는 경우, 사용 가능한 가맹점과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여 기한 내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격 변동 시: 신청 후 전학, 자퇴 등으로 자격 요건이 변동되는 경우,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국번 없이 031-120) - 경기도 교육청 및 각 시군 교육지원청 담당 부서 - 주소지 관할 시군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경기도청 교육협력과 또는 복지정책과 (각 시군별 담당 부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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