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경기도

경기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사비, 보증금, 생필품 등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된 통합 지원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이사비: 가구당 40만원 실비 지원 - 생필품비: 가구당 20만원 지원 - 보증금 지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또는 주거복지재단 연계를 통해 최대 500만원 지원 (자격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반지하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 [선정 기준] - 공공임대주택(매입·전세임대 등) 계약을 체결하고 이주 예정인 자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우선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비정상거처 거주사실 확인서, 공공임대주택 계약서 사본 [유의사항] -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확정된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 지자체별로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일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경기도 주택정책과 (031-8008-4933) 또는 관할 시·군 주거복지 담당 부서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