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 경기도

경기도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쉬운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경기도가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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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배달업무 중 발생하는 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나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배달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경기도가 직접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본인부담 산재보험료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 - 지원 방식: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노동자가 보험료를 선납부하면 경기도에서 확인 후 환급 [목적] 플랫폼 노동이라는 새로운 고용 형태에 맞는 복지 제도를 마련하고,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기도에 거주 또는 주로 활동하는 플랫폼 배달노동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선정 기준]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산재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유의사항] - 매년 사업 공고를 확인하여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광역사업팀 (☎ 031-270-9882) - 경기도 노동권익과 (☎ 031-8030-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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