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국세청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사람이 있는 경우, 1명당 연 100만원을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인적공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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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령의 부모님이나 가족을 부양하는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와는 별도로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공제 금액: 기본공제대상자인 경로우대자 1명당 연 100만원 소득공제 - 예시: 만 75세 아버지를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100만원 = 총 2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특징] 별도의 신청 서류 없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항목에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만 정확히 입력하면 나이를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어 적용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선정 기준] -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에 만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024년 연말정산 기준) - 해당 경로우대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의 인적공제 항목에 만 70세 이상인 기본공제대상자를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준비 서류] -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회사 제출용) - 별도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계좌이체 내역 등) [유의사항]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함께 부양하는 경우, 한 명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공제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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