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북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지원

농촌 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을 촉진하고,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유도하여 농촌 주거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저금리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조회수 20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주택 개량 및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는 정책금융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융자 한도: 신축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 최대 1억원
  • 대출 금리: 연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
  • 상환 조건: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 추가 혜택: 주택 취득세 감면 (전용면적 100㎡ 이하, 최대 280만원 한도)

[특징]
시중 은행 대출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제공되어 초기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주민
  •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귀농·귀촌인
  • 무주택자 또는 도시 지역 1주택 처분 조건부 이주자

[선정 기준]

  • 세대주 연령, 노후주택 거주 기간, 귀농·귀촌 교육 이수 실적 등에 따라 우선순위 부여
  • 사업 대상 지역은 읍·면 지역 또는 시의 동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곳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시·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농협)에 추천

[준비 서류]

  • 주택개량사업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서류
  • 무주택 또는 1주택 증명 서류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설계도면 등 건축 관련 서류

[유의사항]

  • 융자금은 대출 취급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따른 심사(신용도, 담보 평가 등)를 통과해야 최종 실행됩니다.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일정 기간(당해 연도) 내에 착공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건축 담당
  • 각 시·군 건축과 또는 농촌개발과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