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경상북도

경상북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경북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 안정을 돕기 위해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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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경상북도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 지원 수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전액 (1인당 월 최대 67,500원)
  • 지원 기간: 최대 2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상북도에 사업자 등록을 둔 소상공인
  •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사업장
  •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선정 기준]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사업장 우선 지원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유지 필수

[제외 대상]

  • 사업주가 직계존비속, 배우자인 근로자
  •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5.4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상인 사업주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또는 사업장 소재지 시·군청 소상공인 담당 부서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공고 기간 내 신속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 지원 기간 중 휴·폐업, 근로자 퇴사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경상북도 소상공인행복과 또는 각 시·군 경제/소상공인 담당 부서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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