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교육부

고교학비 지원 (고교 무상교육)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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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2021년 전면 도입된 정책입니다. 고등학교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짐으로써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 지원 방식: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비용을 교육청에서 학교로 직접 지원하여 학부모가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특징]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됩니다. - 급식비, 기숙사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등은 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제외 대상]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자율형사립고, 일부 특목고 등) 재학생 - 법령에 따라 학비 지원을 받는 학생(예: 국가보훈대상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 재학 중인 학생은 자동으로 지원 대상이 됩니다. [준비 서류] - 필요 서류 없음 [유의사항] - 고교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은 교육급여 등 별도의 학비 지원 제도를 신청해야 합니다. - 졸업생이나 자퇴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고등학교 행정실 -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시·도 교육청 - 교육부 콜센터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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