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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무상교과서 지원

정규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과서 무상 제공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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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등학교 무상교과서 지원 사업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전면 무상화되면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학생에게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모든 교과서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 교과서 구입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교과서를 학교를 통해 학생에게 직접 배부하는 현물 지원 방식입니다. - 매 학년 초 또는 학기 초에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배부하며, 학기 중 전학 등 학적 변동이 발생해도 전입한 학교에서 필요한 교과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징] - 보편적 교육복지: 소득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고등학생에게 적용되는 포괄적인 복지 혜택입니다. - 교육비 부담 완화: 자녀의 고등학교 교육비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교과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 학습권 보장: 모든 학생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양질의 교육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국 국공립 및 사립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 (입학 예정자 포함)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고, 외고, 국제고 등),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 대부분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수준, 거주지, 연령 등 별도의 자격 심사나 제한 없이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입니다. - 다만, 「초·중등교육법」 상의 고등학교가 아닌 외국인학교, 국제학교 등 일부 특수학교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각 학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고등학교 무상교과서 지원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해당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자동으로 지원 대상이 되며, 학기 시작 전에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교과서를 배부합니다. - 입학 예정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입학과 동시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준비 서류] - 본 사업은 학생의 학교 재학 정보만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학부모나 학생이 별도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유의사항] -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참고서, 문제집, 학습 보조 자료, 예체능 실기 도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개별적으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 무상으로 제공된 교과서는 학생의 소유가 되므로, 분실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분실 시 재지원은 어렵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졸업 후 교과서 반납 의무는 없으며, 자유롭게 활용하거나 필요한 후배들을 위해 학교에 기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행정실 또는 교무실 - 해당 지역 시·도 교육청 담당 부서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교육부 민원 상담 센터 (☎ 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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