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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앙부처

고등학교 무상교육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국가·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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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등에 재학하는 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 * (예외) 시·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 재학생 [복지로-지원내용]
  •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국가·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가 부담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복지로-담당부서] 학생맞춤통합지원과 [복지로-문의] 02-6222-6060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00 [복지로-접수처] 시도교육청 교육부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등에 재학하는 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 * (예외) 시·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 재학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무상교육 대상 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에게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학부모님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을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무상교육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기타 수익자 부담 경비(급식비, 기숙사비, 체험학습비 등)에 대한 납부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고등학교 무상교육 혜택을 받기 위해 학생 또는 학부모가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유의사항]

    • 적용 제외 학교 확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등 일부 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부담 경비: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에 한하며, 급식비, 기숙사비, 현장체험학습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등 학생이 직접 혜택을 받는 수익자 부담 경비는 여전히 납부해야 합니다.
    • 전학 시 유의: 무상교육 적용 학교에서 제외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전환 시점부터 해당 학교의 교육비 정책이 적용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학교 문의: 개별 학교의 구체적인 교육비 정책이나 추가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 행정실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고등학교 행정실
    • 교육부 민원 콜센터: 1396
    • 각 시·도 교육청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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