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사업 개요]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어 2021년 전면 시행된 복지 혜택입니다.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어주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OECD 국가 대부분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대한민국도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목적]
[지원 대상]
[제외 대상]
[신청 방법]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무상교육 대상 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에게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학부모님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을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무상교육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기타 수익자 부담 경비(급식비, 기숙사비, 체험학습비 등)에 대한 납부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고등학교 무상교육 혜택을 받기 위해 학생 또는 학부모가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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