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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지자체

고교 무상교육 지원사업

헌법이 명시한 교육 기본권 보장 및 학부모 경제적 부담 완화로 저출산 위기 극복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전액 지원

조회수 3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충남 도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
(자율형사립고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전액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국 재무과
[복지로-문의]
041-640-8233
[복지로-근거]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각급 학교

받을 수 있는 조건

충남 도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
(자율형사립고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고교 무상교육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자동으로 학비 지원 혜택이 적용됩니다.
  • 학교에서는 학생 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교육청 및 교육부 시스템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학비를 면제 처리합니다.

[준비 서류]

  • 일반적인 고교 무상교육 혜택 적용을 위해 학부모나 학생이 제출해야 할 별도의 서류는 없습니다.
  • 다만, 특정 사유(예: 학적 변동, 타 지원금 중복 수혜 등)로 인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예: 자율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중 예술·체육·과학·외국어·국제고 등)에 재학 중인 경우, 해당 학교의 납부 규정에 따라 학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무상교육 지원 항목(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외의 경비(예: 현장체험학습비, 기숙사비, 급식비, 교복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등)는 학부모 부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별도의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자퇴, 전학 등 학적 변동 발생 시 무상교육 혜택 적용 여부 및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학교 행정실에 반드시 문의해야 합니다.
  • 타 법령에 따라 학비를 지원받는 경우(예: 국가유공자 자녀 학비 지원)에는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고등학교 행정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시·도 교육청: 각 시·도 교육청의 콜센터 또는 담당 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예: 서울특별시교육청 02-1396, 경기도교육청 1670-0086 등)
  • 교육부 민원 상담실: 국번 없이 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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