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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교과서 지원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과서 구입비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 보장 및 교육복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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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교과서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과서 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을 제공하여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기회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학생이 경제적 배경과 상관없이 동등한 교육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교육 복지 정책입니다.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해당 학년 및 학기에 필요한 교과서 구입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교육부 고시에 따라 학년별로 정해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됩니다. - 지원 방식: 대부분의 경우, 학교에서 교육급여 대상 학생의 교과서를 일괄적으로 구입하여 무상으로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학부모의 직접적인 재정 부담을 덜고, 교과서 수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지원 기간: 매 학년도 초 또는 학기 시작 전에 지원 대상 학생에게 배부됩니다. 학기 중 전입, 복학 등으로 인해 새롭게 교육급여 대상이 된 학생의 경우에도 신청 및 심사를 거쳐 소급 또는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과서 구입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여 학습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구현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고등학교 재학생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등에 재학 중인 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의 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구의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의 학생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을 충족하는 가구의 학생을 기본 대상으로 합니다. - 재학 기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재학생 (검정고시 합격자 및 졸업자는 제외). - 거주 기준: 국내에 거주하며, 대한민국 교육 제도에 따라 정식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 제외 대상: 타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교과서 구입비를 포함한 유사 목적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경우, 교육급여(맞춤형 복지급여 중 교육급여)를 신청하시면 교과서 지원이 자동으로 연계됩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교육급여'를 신청합니다.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교육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현장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임대차 계약서, 재학증명서 등 소득·재산 조사 및 가족관계 확인에 필요한 기타 서류 (담당 공무원 요청 시 제출) * 교육급여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와 동일하며, 교과서 지원만을 위한 별도의 서류는 없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교육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학기 초에 원활한 교과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학년이 시작되기 전이나 시작 직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자격 변동 시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전에 반드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유지: 지원 자격을 상실(예: 소득 수준 초과, 학교 자퇴 등)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방식 확인: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일괄 구매하여 배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 상황(예: 신입생의 경우)에서는 현금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수도 있으므로 학교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원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교육부 민원 콜센터: 1396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 또는 담당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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