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교육부

교육급여 (맞춤형급여)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교육활동지원비를 연 1회 바우처(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 - 지원 금액 (2024년 기준):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 - 교과서대금 및 입학금·수업료는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원 (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 [목적] 저소득층 학생에게 필요한 학용품비, 부교재 구입비, 체험활동비 등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선정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2024년 기준 4인 가구 월 286만원 수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보호자(학부모)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원클릭(oneclick.neis.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 집중 신청 기간은 주로 매년 3월이지만,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필요시)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증빙서류 [유의사항] - 교육급여 바우처는 신청한 사람(보호자)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되며, 사용처가 교육 관련 업종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교육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신규 입학하는 학생이 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보육/교육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 및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육/교육

울산광역시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교육급여)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여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자체복지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PC) 지원

사이버 가정학습, 이러닝 시스템의 활용여건 제공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마련, 정보접근 환경 개선 및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보육/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자녀 교육콘텐츠(온라인 학습) 지원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에게 유명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력 신장을 돕는 사업입니다.

생활지원

1인가구 청소년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보호자 없이 혼자 병원 방문이 어려운 1인가구 청소년을 위해 병원까지의 이동, 접수, 수납, 입·퇴원 절차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자체복지

결식아동급식비지원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