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보건복지부

고령자 친화기업 설립 지원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다수 고용하는 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여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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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여 노인 세대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부가 고령자 친화적인 생산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설립과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고령자의 소득 창출과 사회 참여를 촉진합니다. [지원 내용] - 창업형: 기업 설립 및 시설·장비 구매에 필요한 사업비를 최대 3억 원까지 지원 - 인증형: 고령자 고용 환경 개선, 홍보 및 판로 개척 등 간접 지원 - 공통 지원: 경영 컨설팅, 전문인력 교육, 노무·회계 상담 등 [특징] - 단순히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식품제조, 공산품 생산,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다수(기업 근로자의 5~30% 이상, 유형별 상이) 고용하려는 기업 또는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고령자 고용 창출 효과, 지속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 인증형: 기존 운영 기업 중 고령자 고용 비율 등 일정 기준 충족 시 - 창업형: 신규 설립 기업 대상 공모를 통해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매년 초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모 기간 내에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기타 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원금은 고령자 고용 유지 등 약정된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지급됩니다. - 사업 공모는 연 1회 진행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기업지원부: 031-8035-7560~5 -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 1544-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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