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국가보훈부

고엽제환자2세수당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 정도에 따른 수당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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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엽제환자2세수당은 고엽제전우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고,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자녀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보훈 정책의 일환입니다. 고엽제 노출로 인한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2세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 등록된 분들의 장애 정도(중증, 경증 등)에 따라 매월 차등하여 수당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매년 국가보훈부 고시에 따라 변동되므로, 신청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월 수십만 원 단위로 지급됩니다. - **지급 방식**: 매월 본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 등록된 시점부터 수당 지급 사유가 소멸(사망, 등록 요건 상실 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 **부가 혜택**: 수당 외에도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는 의료 지원(진료비 감면), 교육 지원(학비 감면), 취업 지원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다양한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징] - 이 수당은 고엽제 참전용사의 희생을 국가가 책임지고 그 자녀 세대까지 지원한다는 국가적 보상과 복지의 성격을 가집니다. - 단순히 장애를 가진 자녀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고엽제 노출이라는 특수한 원인으로 인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2세 환자에게 집중된 맞춤형 지원입니다. -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등록 여부와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 등록된 분. -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아버지)의 자녀로서, 법률에서 정한 특정 질병(스피나 비피다, 선천성 심장병, 사지기형, 말초신경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진단받고 국가보훈부의 심사를 거쳐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 인정된 분.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 등록**: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가보훈부에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 공식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질병 진단만으로는 부족하며, 국가보훈부의 심의 및 신체검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 **질병 기준**: 법률에서 명시된 특정 질병에 해당해야 하며, 해당 질병이 고엽제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장애 정도**: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 등록될 경우,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수당 등급이 결정되며, 이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 중증, 경증) [제외 대상] -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 이미 국가로부터 다른 보훈 급여(예: 국가유공자 본인 연금, 보훈보상대상자 연금)를 받고 있어 중복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고엽제환자2세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 국가보훈부에 등록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등록 신청**: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 구비 서류를 제출하고, 국가보훈부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 신체검사 및 서류 심사를 거쳐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등록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2. **수당 지급 신청**: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 등록이 완료되면, 대부분 별도의 수당 신청 절차 없이 등록과 동시에 수당 지급이 개시됩니다. 다만,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하여 등록 절차 완료 후 수당 지급에 대한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등록 및 수당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보훈청에 문의하여 최신 목록 확인 필수) -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등록 신청서 (보훈청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고엽제후유증환자 본인과의 관계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 질병 진단서 및 진료 기록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특정 질병명, 발생 시기, 현재 상태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함)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사진 (반명함판 1매) [유의사항] -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등록의 중요성**: 수당을 비롯한 모든 혜택은 국가보훈부에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 공식 등록되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가장 핵심적이고 선행되어야 할 절차입니다. - **특정 질병 기준**: 법률에서 명시된 특정 질병에 해당해야만 등록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장애나 질병만으로는 등록될 수 없습니다. - **최신 정보 확인**: 보훈 관련 법규 및 정책, 지원 금액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지방보훈청이나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혜택 여부**: 다른 보훈 혜택이나 복지 혜택과의 중복 수급 가능 여부 및 제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지급 중단 사유**: 등록 요건 상실, 사망, 국적 상실 등의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인터넷 검색 또는 보훈상담센터 문의를 통해 정확한 연락처 및 방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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