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돕습니다.
[사업 개요]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 제도 하에서 운영되는 핵심적인 복지 혜택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빠르게 노동 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제외 대상]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고성군의 청년 유출 방지 및 타지역 청년 유입, 지역 정착 유도와 관내 기업체의 구인난 해소 청년이 관내 업체 정규직 취업 시, 매월 30만원씩 12개월간 지원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과 복지, 금융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고용, 복지,금융 등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고용 복지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서비스 기관 간, 고용서비스 기관과 복지서비스 기관 간 필요한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육아휴직급여, 기업지원 등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 계층별 직업교육, 일자리 발굴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종합상담, 복지급여 신청, 통합사례관리 연계, 채무조정 상담, 사례관리 등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저소득 주민의 근로여건 조성과 근로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영역을 확대하는 다양한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년들이 편안하게 쉬고, 자유롭게 교류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조성된 청년 전용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야간연장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이며 아침, 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이용가능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예시) 19:30~20:30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하며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야간12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 보육이 가능하고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가능(취학아동은 지원 불가) 이용가능시간은 19:30~다음날 07:30 24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를 참조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이용가능시간은 07:30~다음 날 07:30 -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다음 날 07:30) 동시 이용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이용한 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280,000원* 2/26(일)*150% = 32,31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지원 기준시간: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실직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하여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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