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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직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하여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실업급여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운 실직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저리 융자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융자 한도: 최대 1,000만원 범위 내
  • 융자 금리: 연 1.5% (보증료 연 0.9% 별도)
  • 상환 조건: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목적]
실직으로 인한 일시적인 소득 단절 기간 동안 생계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융자 신청일 현재 실직상태이며, 실직 전 1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였던 자
  • 융자 신청일 현재 실직상태이며, 실직 전 1년 동안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였던 자

[선정 기준]

  • 소득 요건: 가구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일 것
  •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 아니어야 함 (수급 종료 후에는 신청 가능)

[제외 대상]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 등이 등록된 신용불량자
  • 이미 근로복지공단에서 동종 융자를 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 서류
  • 실직 전 근로계약서, 경력증명서 등 비정규직 또는 특고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융자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되므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 합니다.
  • 대출(융자) 상품이므로 반드시 상환 계획을 세우고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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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과 복지, 금융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고용, 복지,금융 등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고용 복지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서비스 기관 간, 고용서비스 기관과 복지서비스 기관 간 필요한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육아휴직급여, 기업지원 등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 계층별 직업교육, 일자리 발굴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종합상담, 복지급여 신청, 통합사례관리 연계, 채무조정 상담, 사례관리 등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저소득 주민의 근로여건 조성과 근로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영역을 확대하는 다양한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

청년의 경제적 자립 및 부채문제 해소 지원 1.2. 채무조정비용 지원 : 신청인 기준 1회 100만원 이내 상환 및 신청비용 지원 3. 긴급생계비 지원 : 신청인 기준 1회 50만원씩 총 2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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