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국세청

고용증대 세액공제

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직전 과세연도보다 늘린 경우, 증가한 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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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기업의 고용 창출을 유도하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을 늘린 기업에게 직접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고용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공제 금액 (1인당 연간):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수도권) 1,100만원, (지방) 1,200만원 (중소기업 기준)
    · 기타 상시근로자: (수도권) 700만원, (지방) 770만원 (중소기업 기준)
  • 공제 기간: 고용이 증가한 해부터 2년간(중소/중견기업) 또는 1년간(대기업)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징]
최저한세 적용 배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등 다른 세액공제에 비해 혜택이 크며, 고용이 유지되는 한 지속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기업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소비성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내국법인 및 개인사업자

[선정 기준]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 1년 이상, 4대 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자, 임원, 최대주주 및 그 친족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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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신청서
  • 상시근로자 수 계산 내역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고용 증빙 서류

[유의사항]

  • 공제를 받은 후 2년 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할 경우, 공제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고용 유지가 중요합니다.
  • 다른 고용 관련 세액공제(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관할 세무서 법인세과 또는 소득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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