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9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자의 실질 소득을 높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특징]
취업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하더라도 새로운 회사가 중소기업이고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남은 감면 기간 동안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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